당시 경찰조사 때는 정신이없어서 제대로 피신조서를 읽지 못해 수정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경찰조사 때 피신조서를 다시 읽어보니 의도와 다른 말들이 몇개 보여서 수정을 하고싶은데이미 검찰로 송치가 됬고 담당검사 배정된지 4~5일 정도 됬는데 진술서 양식으로 검사실로 보내달라고 하는데요.진술서 양식을 어떻게 해야될까요?그냥 크게 맨위에 진술서쓰고사건번호 이름 쓰고 피의자신문조서 수정 요망하는 부분 쓰고 이런식의 뜻의 말이였다고 그냥 쓰면될까요?유죄는 바뀌지는 않지만 너무 피해자편향으로 써진거같아서 수정하려 하는겁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