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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세입자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강제경매 공고문을 받았는데 집주인분 요청으로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1년 거주 계약서는

안녕하세요.강제경매 공고문을 받았는데 집주인분 요청으로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1년 거주 계약서는 있으며, 약 3년간 살면서 따로 연장 없이 월세만 내고 있었고요.집주인분이랑은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1. 지금 제가 따로 해야할 대처 같은게 있나요?2. 보증금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3. 만약 돌려받지 못하고 월세를 안내고 산다면, 이 집에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건가요?4. 강제 경매가 시작된다면 혹시 따로 연락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시작 될때까지 사건 번호로 계속 검색을 해봐야하는 건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