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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조건에 부합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둘이 같이 상간남 집에서 같이 나오는거하고 상간남 가게에 출근 하는것도(동영상)

둘이 같이 상간남 집에서 같이 나오는거하고 상간남 가게에 출근 하는것도(동영상) 둘이 만난지 10일 됐다는거 증거(녹취.자기가 말함.)는 다 있습니다.그러나 상간남이 저한테 걸리기 하루전에 이혼녀 인줄 알았다고 합니다.애들 엄마가 이혼녀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저는 타지역에서 일 하고 있구요.수상해서 집사람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서 기기찾기로위치는 알아냈구요.새벽에 도착해서 나올때까지 기다리니 같이 나오더라구요.저한테 걸리기 전날 알았더라도 집이 먼것도 아니고 걸어서 20분인데 집에 보내야 정상 아닐까요?그러면서 아침에 상간남 가게로 같이 나오는데상간남 소송이 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유책 배우자 12월 .상간남 3월 따로 소송 진행 할거구요딸3 아들1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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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가 객관적 증거(동영상, 녹취, 위치 확인 등)를 통해 입증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남이 이혼녀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진위 및 고의성을 따져 봅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히 훼손되고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기간 내라면 소송 진행에 문제 없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배우자와 상간남 중 어느 쪽에 더 있는지, 자녀 복리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 및 진행 방향이 결정되므로, 적절한 증거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문의주시면 자세히 듣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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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긴급연락 : 1844-1779

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