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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동거후 헤어지면..대출금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총6년 정도 여자친구랑 동거중이고 혼인신고랑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원룸,투베이,투룸오피스텔에서 오래

현재 총6년 정도 여자친구랑 동거중이고 혼인신고랑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원룸,투베이,투룸오피스텔에서 오래 동거후 약 1년전 아파트로 가고싶다고 하여서 처음엔 공동명의로 하자하여 개인신용대출 3,500만원을 을 받아서 아파트매매비용에 보태주었습니다.이후 여자친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는 여자친구의 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차량 대출이 있던터라 3~4개월 정도는 여자친구가 대출금을 대신 내주었구요 그러고 저는 저의 개인신용 대출금만 내고 여자친구는 주담대비 공과금 등등은 여자친구가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저는 월급은 제가 알아서 사용하고 명절 보너스 정도만 여자친구에게 주고요...그냥 이렇게 살다보니 궁금해졌습니다.결혼은 서로 생각이 없기에 동거만 하는중인데 어느순간 아파트까지 와버렸어요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양가에 서로 인사도 하였고 저는 장인 장모님이랑 년에 몇번씩 만나서 캠핑도 합니다.이러다가 갑자기 오늘이나 내일 대출금이 남아 있을때 헤어지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남은 대출금 정도만 받는걸까요?아니면 아파트 구매 비용에 들어간 대출금 3,5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질문자님, 6년간의 동거와 아파트 구매까지 이어진 관계에서 법적 권리와 재산 회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시는 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 혼인신고 없는 동거의 법적 지위

  • 질문자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혼’도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따라서 법적 부부로서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 3,500만 원 회수 가능성

항목

설명

회수 가능성

공동명의 약속 후 단독명의로 변경

질문자님의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명의는 여자친구 단독

자동 반환 불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상대방 명의의 자산이 형성된 경우

가능성 있음 (소송 필요)

기여분 청구

민법상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한 만큼 청구

일부 인정 가능 (증빙 중요)

핵심은 질문자님의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필요한 증빙자료

  • 대출 실행 내역 및 입금 계좌

  • 아파트 계약서 및 잔금 납부 내역

  • 여자친구와의 문자, 카톡, 녹취 등 “공동명의 약속” 관련 자료

  • 생활비 분담 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등

* 현실적인 대응 전략

  1.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 발송

  2. “아파트 구매에 사용된 3,500만 원에 대해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

  3. 부당이득 반환 또는 기여분 청구 소송

  4. 증빙이 충분하다면 일부 또는 전액 회수 가능

  5. 합의 시도

  6.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현실적인 분할 협의 유도

  7. * 주의사항

  •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할 경우, 질문자님의 의도와 사용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 동거는 법적 보호가 약하므로, 사전 계약서나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지금은 감정보다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