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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비자 관련 솅겐여행비자가 180일 안에 90일 체류. 비자만료후 90일간 입국 불가로 알고

솅겐여행비자가 180일 안에 90일 체류. 비자만료후 90일간 입국 불가로 알고 있는데만약에 제가 1월 1일에 솅겐 국가 유럽 여행을 2주정도  갔다가 한국을 돌아왔다고 치면  비자 만료는 6월 30일이잖아요(30일인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지만 편의상 30일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저는 7.8.9월은 유럽 여행을 못가고. 10월부터 다시 솅겐국가 유럽 여행을 갈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법무부 공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여행자들이 헷갈려 하는 주제라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 역시 유사한 상담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도움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솅겐비자 90/180일 규정 적용 시, 1월 입국 후 6월까지의 체류일수 계산과 7~9월 여행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I. 솅겐비자의 기본 규정

솅겐 무비자 규정은 ‘180일 동안 최대 90일 체류’입니다.

즉, 단순히 입국일로부터 90일 연속 체류가 아니라, 최근 180일을 소급해 계산했을 때 총 체류일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90일 후 90일 금지’ 규칙은 과거의 표현이고, 현재는 이동식 180일 기준을 씁니다.

II. 질문자님의 사례 적용

(1) 1월 1일에 입국하여 2주(약 14일) 체류 후 귀국했다면,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총 체류일수는 14일에 불과합니다.

(2) 따라서 7~9월에도 추가로 76일(90일 한도 – 이미 사용한 14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3) 10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 입국 시점마다 직전 180일간 체류일수를 합산해 90일을 넘지 않도록만 관리하면 됩니다.

요컨대,

질문자님은 7,8,9월에도 유럽 여행이 가능하며, 다만 1월에 사용한 14일을 포함하여 직전 180일간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이 복잡할 수 있으니, 유럽연합(EU)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솅겐 단기체류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체류 가능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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