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가능하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 말씀도 상대방 말도 어느정도 다 맞는말이긴 한데
경비 스드메 신행 등은 환불 불가한 금액에서 반반이니 받는게 맞고
예물이나 가전 같은 경우는 이걸 반반 하려면
중고나 다른방식으로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확인해서
구매비용 ㅡ 처분해서남은비용 = 해서 나온 금액에서
달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가도 100% 다 받긴 어려울겁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415에서 지금 받은거 빼고
지금 남은 물건들 처분해서 초기 금액이랑 비교했을때의 금액에
앤분의1이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중고가로 계산해서 반 달라고 하기에도
사용하고 있어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