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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시 소송청구 결혼준비중 파혼했습니다.비용은일단 제카드로 결제하고 할부같이갚고 신혼집에서 한달정도살았습니다.파혼할때 집에들어간 경비+예물+스드메+신행기타등등 반반부담하기로했습니다(약800정도나왔어요)415을

결혼준비중 파혼했습니다.비용은일단 제카드로 결제하고 할부같이갚고 신혼집에서 한달정도살았습니다.파혼할때 집에들어간 경비+예물+스드메+신행기타등등 반반부담하기로했습니다(약800정도나왔어요)415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이제 백정도받았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주겠다가 지금당장돈이없다 이런말만 벌써 두달째입니다..근데 이제와서하는말이 자기는 160보냈고(이건 같이살때 생활비+그동안 결혼준비하면서 쓴지출한 금액입니다)그리고 저번에달에 백만원보냈으니깐 더이상돈안줘도 된다고 이상한소리를 하네요..그러더니 그집은 제가살고있으니 가전가구에들어간거는 왜줘야하냐고 갑자기 말을 바꿔서요..이런경우 고소가능할까요?저는 결혼아니였음 그집에서 살이유가없거든요?어쨋거나 같이결혼준비한거기때문에 다 받아야한다고생각해서요ㅠㅠ부탁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 말씀도 상대방 말도 어느정도 다 맞는말이긴 한데

경비 스드메 신행 등은 환불 불가한 금액에서 반반이니 받는게 맞고

예물이나 가전 같은 경우는 이걸 반반 하려면

중고나 다른방식으로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확인해서

구매비용 ㅡ 처분해서남은비용 = 해서 나온 금액에서

달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가도 100% 다 받긴 어려울겁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415에서 지금 받은거 빼고

지금 남은 물건들 처분해서 초기 금액이랑 비교했을때의 금액에

앤분의1이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중고가로 계산해서 반 달라고 하기에도

사용하고 있어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