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명의 부동산 매매 절차 분석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법적 대리인 권한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아래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 말소 후 신분 확인 방법
주민등록 말소 조건:
미국 시민권 취득 시 국적상실 신고 후 1개월 내 주민등록 말소 (출입국관리법 제6조)
단,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한국 내 법적 신분 증명 불가
신분 확인 서류:
미국 여권 공증본: 한국 영사관에서 영문 번역 및 공증 필요
국적상실 확인서: 외교부 또는 관할 구청에서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대체: 공증된 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공증법 제3조)
2. 부동산 매매 절차
필요 서류:
위임장: 언니가 미국에서 작성 후 영사확인 (Notarization + Apostille)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소에서 발급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세금 확인서: 양도소득세 납부 증명 (관할 세무서)
대리인 권한:
위임장에 매매 가격 결정권, 계약 체결권, 등기 신청권 명시 필수
미 명시 시 법원 허가 필요 (민법 제118조)
3. 세금 및 환전 절차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기준 6~45% (보유기간별 차등) + 비거주자 가산세 10% 추가
외국인은 원천징수 의무 발생 (국세청 신고 필수)
외화 송금:
매매대금은 국내 은행 외화계좌로 수령 후 해외 송금 (연간 5만 달러 한도 초과 시 외환은행 승인 필요)
4. 주의사항
위험 요소:
인감증명서 미발급 시 서명사실 확인서 공증으로 대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3개월 내 국내 자산 신고 (FATCA 규정)
전문가 상담:
부동산 등기소 또는 국제법무사와 협의하여 서류 검토
요약 및 실행 계획
서류 준비:
미국 현지에서 위임장 영사확인 완료 (2주 소요)
국내 등기소 방문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미리 발급
매매 진행:
관할 구청에서 국적상실 확인서 수령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납 후 계약 체결
외환 처리:
외화계좌 개설 및 해외 송금 신고서 제출 (은행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