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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간 큰언니 명의의 오피스텔매매 미국에 간 큰언니 명의의 오피스텔이 인천에 있습니다저는 막내동생으로 대신 매매를

미국에 간 큰언니 명의의 오피스텔이 인천에 있습니다저는 막내동생으로 대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매매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번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합니다미국시민권이 확정이되면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건지 말소가되면 인감증명서를 뗄수있는지 이럴경우 본인명의의 오피스텔을 어떻게 매매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명의 부동산 매매 절차 분석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여부법적 대리인 권한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아래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 말소 후 신분 확인 방법

  • 주민등록 말소 조건:

  • 미국 시민권 취득 시 국적상실 신고 후 1개월 내 주민등록 말소 (출입국관리법 제6조)

  • 단,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한국 내 법적 신분 증명 불가

  • 신분 확인 서류:

  1. 미국 여권 공증본: 한국 영사관에서 영문 번역 및 공증 필요

  2. 국적상실 확인서: 외교부 또는 관할 구청에서 발급 가능

  3. 인감증명서 대체: 공증된 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공증법 제3조)

2. 부동산 매매 절차

  • 필요 서류:

  • 위임장: 언니가 미국에서 작성 후 영사확인 (Notarization + Apostille)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소에서 발급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세금 확인서: 양도소득세 납부 증명 (관할 세무서)

  • 대리인 권한:

  • 위임장에 매매 가격 결정권, 계약 체결권, 등기 신청권 명시 필수

  • 미 명시 시 법원 허가 필요 (민법 제118조)

3. 세금 및 환전 절차

  • 양도소득세:

  • 비거주자 기준 6~45% (보유기간별 차등) + 비거주자 가산세 10% 추가

  • 외국인은 원천징수 의무 발생 (국세청 신고 필수)

  • 외화 송금:

  • 매매대금은 국내 은행 외화계좌로 수령 후 해외 송금 (연간 5만 달러 한도 초과 시 외환은행 승인 필요)

4. 주의사항

  1. 위험 요소:

  • 인감증명서 미발급 시 서명사실 확인서 공증으로 대체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3개월 내 국내 자산 신고 (FATCA 규정)

  1. 전문가 상담:

  • 부동산 등기소 또는 국제법무사와 협의하여 서류 검토

요약 및 실행 계획

  1. 서류 준비:

  • 미국 현지에서 위임장 영사확인 완료 (2주 소요)

  • 국내 등기소 방문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미리 발급

  1. 매매 진행:

  • 관할 구청에서 국적상실 확인서 수령

  •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납 후 계약 체결

  1. 외환 처리:

  • 외화계좌 개설 및 해외 송금 신고서 제출 (은행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