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상간남의 배우자가 질문자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전송한 행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1. 형사고소 가능 여부
네,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상간남의 배우자가 영상을 제3자(질문자님)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른 불법촬영물의 반포·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촬영 주체가 배우자가 아닐 수 있고, 소송 증거 확보 차원에서 영상 자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상대방(질문자님)에게 전송한 행위 자체가 ‘반포·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성립 가능한 혐의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촬영·제작자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면 불법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관계 영상이라는 사적인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전달하는 것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협박죄
“쌩까서 될 일이 아니에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전송한 것은 위자료 소송을 빌미로 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3. 증거와 절차
질문자님이 받은 메시지, 동영상 전송 내역, 대화 내용 캡처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세 가지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를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전망
수사기관은 배우자가 “본인의 권리구제(상간소송)를 위해 증거를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증거 제출하는 것과, 본인(질문자님)에게 직접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전송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 수위는 전송 횟수, 확산 여부, 협박 의도 등이 얼마나 명백히 드러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상간남의 배우자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반포·전송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협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대 사안으로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도 충분히 가능하며, 적어도 벌금형 이상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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