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기타시설’ 기준을 적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별도의 법률과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특수 목적 시설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민간 건축물이나 공공시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차장법령 체계에서도 군사시설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특별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시설 부지 내 주차장은 필요성·안보성·군 작전상 요건 등을 고려해 국방부 또는 군 당국의 지침과 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며, 이는 별표1의 기타시설 항목과는 달리 별도의 판단 체계를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