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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개인명의) / 오피스텔 (사업자로 등록) 아파트 매매시 세금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문제가 좀 생기셨는데, 아는게 없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문제가 좀 생기셨는데, 아는게 없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어머니께서 19년도 아파트를 매수하시고, 같은년도에 새로지은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받으셨습니다.아파트는 (개인명의)로 구매하셨고, 오피스텔은 (사업자)를 내시고 구매하셨습니다.아파트는 현재 7년 거주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사업자이지만, 계약해서 사용하시는회사에서, 사무실이 아닌 직원 숙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몇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하시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