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신임교육(기본교육)은 「경비업법」 제7조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 학원이나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경찰청장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1. 교육 실시 기관
경비지도사·경비원 전문교육기관
→ 경찰청이 지정한 민간 보안·경비 교육원, 경찰관서 산하 위탁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지역별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에 지정기관이 있으니, 본인이 근무할 지역 근처 교육기관을 찾아 등록하면 됩니다.
한국경비협회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과정
이수 시간: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은 총 24시간
교육 내용:
경비업법 및 관련 법령
근무자의 기본자세와 직무윤리
순찰·출입통제·시설경비 방법
응급처치, 화재·재난 대응 등
3. 신청 방법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직접 전화해 교육일정 확인 후 접수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것을 갖고 경비업체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