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연차만 15개 사용하는것이 맞습니다. 이건 불법아닙니다.^^
휴무일, 주휴일 등은 보통 근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유급휴일만 챙겨달라는건 기업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겠죠?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만 사용할 경우 주휴일의 조건 중 개근을 판단하지 못하여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도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한주에 최소 1일은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