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국내선) 탑승 시 미성년자도 신분증이 필요하며, ‘여권’과 ‘청소년증’ 모두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사진·생년월일 없는 학생증은 불인정, 청소년증 발급확인서는 발급 후 30일만 인정, 캡처·사진 사본은 불가(정부24 원본 PDF는 발급번호 등 표기 시 인정).
여권 온라인 발급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세요
만 18세 이상, 전자여권 발급 이력 있는 국민은 정부24로 온라인 재발급 신청 → 본인이 지정한 여권 대행기관에서 직접 수령(변경 불가). 사진은 413×531px, 500KB 이하 규격으로 업로드하고 ‘온라인 사진 검증’으로 통과 여부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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