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에 소득 확인 안합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하고 거주하고 있는 곳 증명하면
백퍼 연장 허가 나와요.
출입국에서 안내하는 연장 서류에도 소득 증명하라고 나와있지도 않고요.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3만원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