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류 관세에 대해서 하나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때 한국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1ml짜리를 하나 삿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때 한국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1ml짜리를 하나 삿습니다. ㄴ 다시 한국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이상항에서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갈때 추가로 살수 있는 술은 1ml 400달러 이하로 제한되는건가요?아니면 입국과 출국시에 면세 한도가 각기 적용되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 올때는 다시 2ml 미만 400달러 제한 내로 다시 구매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