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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 해외여행 입대가 10월 27인데 10월 21일 23일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문제없는건가요..?

입대가 10월 27인데 10월 21일 23일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문제없는건가요..?

입대 전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출국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상 여권·비자 문제가 없다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출국 가능 여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병무청에 별도 출국 제한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역 회피 우려가 있거나 과거 병무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출국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이 특별한 제재 대상이 아닌지 병무청 홈페이지 ‘출국가능조회’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귀국 일정

입대일이 10월 27일이라면 귀국일이 최소 25일~26일에는 되어야 안전합니다. 입대 전 건강검진이나 준비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 촉박하게 귀국하는 일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지 선택

근거리(일본, 동남아 등)라면 큰 문제 없지만, 장거리 노선은 지연·결항 등 리스크가 있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입영 연기 사유로 “해외 체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늦게 돌아오면 바로 불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0월 21~23일 정도 짧은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문제 없지만, 반드시 23일 귀국 후 입대일까지 여유를 확보하고 병무청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