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등 온라인으로 잡화를 판매중 본의아닌 도.소매 시장에 많이 있어서 저도 괜찮아 보이길래 판매를 하게되었고 (일본회사의 개인브랜드)제품의 상표권침해로 해당 회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압류를 확인했고 지금까지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은 연락도 되지않고 연락준다고하고도 무소식입니다.해당 제품 말고도 다른 상품 판매로 정산금을 수령해야하는데 가압류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압류 이후 30일 이전에 본소송을 진행하지않으면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수있다고하는데 60일이 지나가도록 의지가없는것인지.. 본업이고 생업인 저로서는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상대측은 무응답입니다.제가 법원에 취소신청을 하게되면 상대측은 방어하고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텐데 법원에서는 저의 취소신청을 받아줄까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