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판매 사이트에서 10만원 상당 제품 1000개를 1개수량 가격에 올려 놨을 경우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줘야 하나요?
[답변]
판매자가 ‘가격/수량을 명백히 잘못 올린 경우’에는 전체 수량(예: 1,000개)을 모두 인도하라고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격·수량 오류) 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민법 제109조), 전자상거래에서도 판매자의 “승낙(수락)”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표준약관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주문 = “청약”, 쇼핑몰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 성립
대부분의 사이버몰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주문(구매신청)은 ‘청약’**이고, **판매자가 승낙했다는 ‘수신확인 통지’(주문 확정, 배송 개시 등)**가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자동 발송되는 단순 “주문 접수” 메일은 통상 승낙 전 단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승낙 전이라면 가격·수량 오류를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여지가 큽니다.
2) “가격·수량 착오”가 명백하면 판매자 취소가 인정되는 경향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가격·수량)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불가). 소비자원 분쟁·상담사례에서도, 정상가의 1/10 수준 등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오기재인 경우 판매자의 착오 취소가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즉, “0”을 하나 빼먹은 수준의 명백한 표기 오류라면 제품 인도 요구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3) 그럼 “다 줘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래 요건들이 겹치면 소비자 측 주장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승낙(주문 확정·배송 개시 통지)**이 이뤄졌고, 판매자가 뒤늦게 일방 취소하는 경우
오류가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정상적 특가·프로모션처럼 보이는 경우
판매자의 관리 소홀 정도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사정이 있는 경우
그렇더라도 판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국내 분쟁사례의 다수는 “명백한 오표시면 취소 가능” 쪽으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4) “미끼(낚시) 가격” 의심 시에는 다른 법률 쟁점도
만약 판매자가 고의로 터무니없는 가격·수량을 걸어 유입만 노리고 반복적으로 취소한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소비자 오인 유발) 문제가 될 수 있어 신고·제재 대상이 됩니다. 반복·고의성이 있거나 소비자 오인을 야기하면 공정위 제재가 가능합니다.
증거 보존: 상품 페이지의 상품명·수량·가격·옵션·배송비 표기와 주문·결제 화면/메일/문자를 캡처해 두세요. 나중에 승낙 여부와 표시 내용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약관 확인: 해당 쇼핑몰의 계약 성립 시점(수신확인 통지 요건)을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보통 “수신확인통지 도달 시 계약 성립”으로 적혀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 청취: 판매자가 명백한 오표시(예: “0” 하나 누락)라며 취소를 통보하면, **근거 조항(민법 제109, 약관)**과 중대한 과실 여부 설명을 요구하세요. 대안 제시(정상가 일부 할인, 적립금 보상 등) 협의도 현실적입니다. 소비자원 분쟁사례에서도 주문 취소 + 보상(적립금 등) 제안이 빈번했습니다.
승낙 후 취소라면: 이미 승낙·배송 통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일방 취소됐다면, 계약 성립 여부를 근거로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조정기관 판단은 오류의 명백성과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고의·반복 의심: 유입용 낚시가격이 의심되면 공정위(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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