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행유예 전력 미국 입국에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2004년에 이메일 해킹 건으로 불구속 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징역
안녕하세요.2004년에 이메일 해킹 건으로 불구속 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내년 2026년에 미국에 입국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 입국 심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혹여, 제가 모르는 것이 있거나 미리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미리 가이드 받고 알고 싶습니다.답변을 해주시는 변호사 선생님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관련태그 : 국제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