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먼저, 핵심을 정리하면:
결혼이민(F-6) 비자의 소득요건은 ‘한국인 초청인’의 최근 1년 소득(세전)을 기본으로 보지만,
① 배우자(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소득, ② 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③ 초청인의 예금·부동산(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을 합산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혼인 후 1년 이상 해외동거로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는 소득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소득기준(2인 가구): 23,595,948원.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 본인은 한국에서 취업, 일본인 배우자는 H-1(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와서 일함”이라는 시나리오에서 배우자의 ‘한국 내’ 근로소득을 합산해 요건 충족을 노릴 수 있습니다.(배우자 소득은 ‘대한민국 내 소득’만 인정)
아래에 현실적인 3가지 루트와 단계별 준비를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루트 A (가장 많이 선택): 결혼 → 배우자 H-1 입국·취업 → F-6로 국내변경
개요 : 두 분 모두 일본에서 혼인성립 → 한국/일본 양국에 혼인신고 → 본인은 한국 귀국·취업, 일본인 배우자는 H-1(워홀)로 입국해 합법취업 → 두 사람(또는 동거가족) 국내소득·재산으로 F-6 요건 충족 후 체류자격 변경(F-6) 신청.
(1) 혼인부터 양국 신고
일본 방식으로 혼인성립(시·구청에 혼인신고, 증인 2명 통상 필요) → 혼인수리증명서 또는 호적등본(혼인기재) 발급 → 한국에 보고적 혼인신고(재외공관)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등재.
일본에서 혼인할 때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혼인능력증명(=혼인요건 구비 증명 성격)은 보통 자국(한국) 공관에서 발급·제시를 요구합니다(국가별 상이).
(2) 입국·취업 구성
본인(한국인): 한국으로 귀국해 취업(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 준비).
배우자(일본인): H-1(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최대 1년, 취업 가능하나 전문직·유흥업 등 제한 있음, 연령요건 유의). 일본인은 공관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3) 소득요건 채우는 방법(조합 가능)
기본: 2인 가구 23,595,948원(최근 1년, 세전).
합산 인정(매우 중요):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H-1으로 국내에서 번 소득) 단독 충족 또는 합산 가능.
같은 세대 직계가족(예: 부모) 소득·재산 합산 가능(주민등록 ‘동일 세대’여야 함).
초청인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예: 예금 1억 2천만 원 → 600만 원 소득으로 가산; 재산은 6개월 이상 유지 및 순자산 기준).
예시 계산: 두 분의 최근 1년 국내소득 합계가 18,000,000원이라면 부족액은 5,595,948원. 재산 5% 인정 규칙상 약 1억 12백만 원의 예금/증권/부동산 순자산으로 보완 가능.
(4) F-6 체류자격 변경(국내)
가능 여부: H-1 등 장기체류 자격 소지자는 통상 요건 충족 시 국내에서 F-6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서류·심사요건 동일).
제출시 유의사항(관할 출입국):
혼인 진정성: 혼인관계증명서(한국), 일본 혼인수리증명/호적등본+번역, 교제·왕래·사진·메신저 기록 등
소득/재산: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내역, 재직증명, 예금·부동산 증빙 등(합산/재산 5% 규정 적용).
주거요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등
의사소통(한국어): TOPIK 1급, 120시간 한국어과정 수료, 또는 영사평가 등 중 택1(국가 불문).
범죄경력·건강진단: 2023.4.13.부터 신청인과 초청인 모두 제출(공관·사무소별 세부 지침 상이). 일본 경찰증명서(아포스티유)·건강검진서 준비 권장.
장점: 1년 해외동거를 기다리지 않고도 진행 가능, 한국에서 함께 지내며 서류·면접 대비 용이.
주의: 배우자 H-1은 연령·활동 제한, 체류 1년 한도. 합산에 쓰려면 **‘한국 내 소득’**이라는 점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루트 B (해외동거 면제 활용): 결혼 → 해외에서 1년 이상 동거 → F-6
요건: 혼인 후 1년 이상 해외에서 함께 거주하여 최근 1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요건 면제. 동거·생계 사실 및 해외 세무서 신고내역(국가별)로 입증합니다. (예: 미공관은 IRS 1~2년분 제출 안내) 일본의 경우도 현지 세무증명 등으로 유사 입증합니다.
장점: 소득요건 걱정이 사실상 사라짐.
단점: 1년 대기가 길어 두 분 계획과 상충.
루트 C (해외 신청): 본인 한국 취업 → ‘사증발급인정서’로 일본에서 F-6 비자 발급
흐름: 한국(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CVI) 신청 → 일본의 한국 공관에 배우자가 F-6 사증 신청. (CVI 없이 공관장 재량발급도 있으나 CVI 선호하는 곳 많음)
요건: 위 A의 소득/재산/한국어/범죄·건강/주거 증빙을 동일하게 요구. 소득 미달 시 재산·동거가족 소득 합산 또는 면제 사유로 보완.
장단점: 한국에서 미리 소득을 쌓아 확실히 준비 가능하나, 부부 동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
공통 체크리스트(케이스별로 골라 쓰기)
(1) 혼인 및 신고
일본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증인 2명 서명, 혼인수리증명서/호적등본 발급 → 한국 보고적 혼인신고(번역 첨부).
(2) F-6 심사용 기본
혼인 관련: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일본 혼인수리증명/호적등본+번역본
신원·보증: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 진술서(공관 서식)
(3) 소득/재산(택일·합산):
초청인 최근 1년 연간소득(세전) 증빙(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증빙(H-1 급여명세·원천징수·통장)
동일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재산 5% 가산(예금·증권·부동산, 6개월 이상 유지)
주거요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의사소통(한국어): TOPIK 1급·한국어 120시간 수료·영사평가 중 하나
범죄·건강: 양측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 건강진단서(결핵 포함)(공관별 지침)
자주 묻는 포인트 Q&A
Q. “배우자가 H-1으로 한국에서 벌어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네. 단, ‘대한민국 내 소득’이어야 하며, 초청인(한국인) 소득/재산 및 동거가족 소득/재산과 합산도 가능합니다.
Q. 한국으로 바로 들어와서 F-6로 ‘국내 변경’이 가능한가요?
A. H-1 등 장기체류 자격이면 통상 국내에서 F-6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서류·심사기준 동일).
Q. 소득이 조금 부족합니다. 보완책이 있나요?
A. 재산 5% 인정, 동일세대 직계가족 소득/재산 합산, 배우자 국내소득 합산을 활용하세요. 예컨대 2인 가구 기준에 560만 원 모자라면 약 1억 1,200만 원의 예금·증권 등 순자산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Q. 1년 해외동거 면제는 꼭 필요할까요?
A. 필수는 아닙니다. 면제 루트(B)를 택하면 소득요건을 안 보지만 1년 대기가 길어, A/C 루트로 국내소득·재산 합산을 맞추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바로 실행 로드맵(당장 할 일)
(1) 일본에서 혼인성립 → 공관에 한국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 완료).
(2) 본인 한국 귀국·취업, 배우자 H-1 신청(연령요건·제한업종 확인).
(3) 소득·재산 플랜 세우기
(a) 본인 급여 + (b) 배우자 국내 급여 + (c) 재산 5% + (d) 동거가족 소득/재산(동일세대) 중 조합으로 2인 가구 23,595,948원 충족 설계.
(4) F-6 준비 서류(혼인·소득·주거·한국어·범죄·건강) 차곡차곡 수집 → 국내 변경 또는 CVI→일본 공관 신청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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