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직업 여성이 상간녀입니다. 나홀로 소송진행중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추정 이름, 연락처, 사는주소 알지만 외국인이라 어떤 사실조회를 신청해도 피고가 실제인물인지 신원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1. 3사 통신사 조회불가 나옴(알뜰폰 사용추정. 현재는 폰번호도 바뀜)2. 이전 거주지, 현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실조회 신청했으나 피고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기각 됨3. 추정 생년월일로 출입국 사실조회 신청했으나여권상 정확한 성명 등 신원조회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재신청하라는 답변(3월, 10월 남편이 태국갔다온 출입국 사실은 있는데 항공사 사실조회로 동행자 발권확인도 가능한지?)4. 이전 거주지에 우체국 내용증명 폐문부재 되었던 기록있음외도 증거는 명확하나 단기체류자라 소장 송달조차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스타나 페북 아이디는 알고있는데 외국기업이라 사실조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해보는중 입니다. 꼭 좀 조언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