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현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소 있는데요. 내국인들은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청약저축을 사용
하기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한국인 배우자가만 청약저축을 사용
하니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주거지원, 배우자공제, 자녀출산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미래를 문제화 할 만큼 심각하여 혼인신고 결혼을 한다면 더욱 좋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 결혼비자 등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