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통상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를 직접 청구하려는 경우, 이를 "과거양육비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격으로 볼 수 있고, 각국의 민사 시효 규정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처럼 외국에 있는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국제이혼)를 청구하려면 국제사법적 절차, 외국법 적용, 이행 강제 수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일본 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일본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며, 한국 내에서 준비 가능한 서류 확보나 사전 조율이 관건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실현하고 싶다면 신속히 제 프로필 내 대표번호로 연락하시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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