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시 집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대한 상담 남편은 초혼 저는 재혼이고남편과 재혼 후 제 자녀 명의로 된
남편은 초혼 저는 재혼이고남편과 재혼 후 제 자녀 명의로 된 집을 제 명의로 옮겼어요.(10년 정도 된거 같아요)그리고 지금 은행에 담보대출 잡혔 있어서 갚고 있구요. 근데 남편이 화물차 개인사업주인데힘들어서 파산신청 해놨다고 집 넘어 갈 수도 있다고이혼서류 가져오라는데 이런 경우도 넘어가나요?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다가 문의 해봐요.답변 부탁드려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