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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답변서 안녕하세요 상간녀가 소장을 9월 15일에 송달 받았고, 전자 소송 사이트를

안녕하세요 상간녀가 소장을 9월 15일에 송달 받았고, 전자 소송 사이트를 보니 오늘 상간녀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떠 있어 확인해보니답변서에 제출 날짜는 수기로 15일로 적혀 있는데 소송 사이트에는 오늘 20일자 제출했다고 해서요 ..일단 이럴경우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넘긴게 맞나요 아닌가요 ?ㅜㅜ그리고 상간녀는 변호사 선임 안하고 답변서 제출했던데형식적인 답변서을 제출했어요 (변호사 선임한 유책배우자 답변서 형식을 따라한거 같기도해요)추후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다고 적어놨던데 변호사 선임 안하고 추가 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30일을 지났다고 해서 바로 무변론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소송 진행 중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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