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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엄마 찾아가게 되면 문제가 될가요? 이혼한지 28년정도 되서 안보고 살다가 초본발급받고 그 주소로

문제가 될가요? 이혼한지 28년정도 되서 안보고 살다가 초본발급받고 그 주소로 찾아가게 되면 저를 신고할수 잇을가요 재혼한 상태입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28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어머니를 초본상 주소를 통해 찾아갈 경우, 어머니가 재혼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을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방문 자체의 법적 문제

① 이혼한 부모와 자녀가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방문 자체만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다.

② 다만, 어머니가 방문을 명확하게 거부하거나, 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정도로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초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재혼 가정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반복적·강제적인 접근은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다.

▪️ 주거침입 및 경범죄 관련 쟁점

① 어머니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거에 진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무시한다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로 신고될 수 있다.

②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 앞에서 대기하는 정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진입하면 문제가 된다.

③ 재혼한 가정의 배우자 등이 불편을 호소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다.

▪️ 필요한 증거자료와 대응 방법

① 방문 전후의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어머니가 방문 자체를 원치 않을 경우 문자, 통화 녹음 등 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③ 초본 발급 내역, 방문 사실 확인 자료 등도 추후 분쟁 시 활용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도, 방문 자체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어머니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강제로 주거에 진입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주거침입 또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방문 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평화롭게 대화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상대방의 권리도 꼭 함께 고려하시길 권해드리며,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키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신다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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