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말씀대로 365일 이상 해외에 연속으로 체류한다면 해당 연도의 예비군 훈련은 법규 보류로 처리되어 사실상 면제가 됩니다.
만약 2024년도 예비군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출국하여 365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했고, 그 기간이 2025년도의 예비군 훈련이 모두 보류 처리될 만큼 충분히 길었다면, 두 해 연속으로 훈련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한국으로 14일 이상 귀국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2년 연속으로 예비군 훈련 보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