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와 위력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 방해죄의 ‘위계’, ‘위력’의 의미에 대하여 ‘위계’라 함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혹은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등 참조).
■ 업무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 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 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로서 행하는 사무인 이상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누설하여 출제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 합니다.
▪︎보수의 유무나 영리의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도 포함됩니다.
▪︎업무는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 는 사무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심부름 등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업무상 일환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일종의 부수적 업무에 해당합니다
▪︎사용관계에 있지 않은 친구끼리나, 가족끼리의 심부름 등만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96도2214판례)
▪︎즉, 무허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사회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 다.
(성매매알선. 대법원 2011도7081 판결)
■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 인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포는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해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을 예상하여 특정인 또는 소수인에게 발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사례로서는 모(某)상점에서 저울을 속여서 판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위계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즉,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며, 그 예로는 동종·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 는 경우를 들 수 잏습니다.
☞ 위계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은 경우
▪︎타인의 어장의 해저에 장애물을 침몰케 해 두어 어망이 찢어져 어업을 못하게 한 경우
▪︎종업원의 기술이 졸렬하니 해고하라는 편지를 주인에게 발송한 경우
▪︎종업원들을 유혹하여 달아나게 하여 요정의 영업을 못하게 한 경우
▪︎대학교수가 입학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알려주거나 대학총장, 교무처장 또는 채점위원이 입학시험성적을 고쳐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타인에 의하여 대작한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
▪︎다른 사람 이름의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회사공원으로 위장 취업한 경우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게 한 경우
▪︎가명으로 개설된 어음보관계죄를 실명 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조작한 경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대리로) 전자 투표를 시도한 경우
■ 위력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 및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타인의 식당에 몇 사람이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기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력'으로 취급되는 유형력의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 협박보다도 가벼운 것으로 족하다고 해석 됩니다.
▪︎또한 제137조의 경우에는 위계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업무가 공무보다 보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가옥을 명도받기 위하여 다방의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전조치를 한 경우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한 경우
▪︎공장정문을 봉쇄하거나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
▪︎근로자에게 입갱하지 말 것을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 농성하며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한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 판례 및 관련 사건사고
부정행위 (통상 '위계'의 방법에 해당)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피해자는 숙명여자고등학교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논란: 피해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등이다.
▪︎조국 사태에서 조국과 정경심이 아들의 시험문제를 대리하여 풀이한 행위: 피해자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이다.
▪︎선배교수 아내 출석·성적 조작한 사립대 학과장, 학사 행정 업무를 방해
▪︎상행위를 방해하는 형태의 업무방해, 소위 영업방해
▪︎평택 미니스톱 차량 돌진 사건
▪︎박광일 불법 댓글조작 사건
▪︎비상업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의 업무방해
▪︎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 피해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학교 경비원이 야근과 적법한 출근을 막고, 허락을 받은 조기축구회 구성원들에게 교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안
■ 위에서 설명했듯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려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어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