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만 38세 기혼 남성과 만 16세 미성년자 사이에 약 4개월간 교제 및 신체 접촉 또는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이 남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입니다.
만 16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또는 (유사성행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합의하에 만남을 가졌다’ 하더라도, 남성은 성인이고 고용주 또는 알바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관계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즉, 단순한 연애 관계가 아니라 나이·지위·경제적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 의제강간
우리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의제강간이지만, 말씀하신 여성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생일 기준으로 만 16세가 안 됐을 시점에 관계가 있었다면 의제강간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죄로 취급됩니다.
셋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 가능성
남성은 여성을 가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영향력(급여, 근무지 유지, 평가 등)을 이용해 연애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형법에 따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더라도, 위력 관계가 존재하면 성립합니다.
넷째, 통신기록 등으로 관계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 증거 확보 가능성
남성이 미성년자에게 문자, SNS, 전화 등을 통해 연애 감정이나 성적 언행을 지속했다면, 이 역시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게로의 전화, 새벽 만남, 술자리 동석 등은 ‘단순한 교제 이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배우자 입장에서의 형사·민사 대응 가능성
남성의 배우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오히려 남성 본인만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이 관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게에서 일한 고용 관계 속에서, 성인 남성이 그 관계를 이용해 교제 또는 성적 관계를 맺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통화·문자·SNS 기록, 주변인 진술, CCTV, 아르바이트 근무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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