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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 사망 베트남 배우자 유족연금?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베트남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수급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베트남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수급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혼인상황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베트남 대사관을 이용하여 진행하려면필요한 서류가 어떻에 되며 번역및 공증을 다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혼인상황확인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며,

해당 서류를 베트남 관청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베트남 관청에서 발급 받아서 한글로 번역.공증 한 다음에,

베트남 외무부 인증을 받고 대한민국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가져와야 합니다.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받거나,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역.공증 및 외무부 그리고 대사관 인증까지 한다면,

진행비용과 이동 경비등을 감안하면 대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