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혼인상황확인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며,
해당 서류를 베트남 관청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베트남 관청에서 발급 받아서 한글로 번역.공증 한 다음에,
베트남 외무부 인증을 받고 대한민국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가져와야 합니다.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받거나,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역.공증 및 외무부 그리고 대사관 인증까지 한다면,
진행비용과 이동 경비등을 감안하면 대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