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한 뒤 결혼이민(F-6)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F-6 비자는 단순한 혼인신고만으로 발급되지 않고, 혼인의 진정성, 부부의 경제적 안정성, 언어 구사 능력 등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단계: 혼인신고
방법 선택
한국에서 먼저 신고: 일본인 배우자가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한국의 시·군·구청에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일본에서 먼저 신고: 일본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시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발급받은 혼인수리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의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혼인신고 시 필요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및 여권: 본인 확인용.
기타 혼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및 발급
신청 개요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일본인 배우자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심사 요건
혼인의 진정성: 위장결혼이 아닌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제 기간, 혼인 전후의 의사소통 내역 등을 포함한 배경 진술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합니다.
언어 요건: 부부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평가합니다.
입증 방법: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등.
면제 대상: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등.
소득 요건: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법무부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요건: 부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확보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범죄 경력: 한국인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모두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구비 서류
공통 서류: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국인 배우자(초청인): 초청장, 신원보증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정보 조회서, 재직증명서 등.
일본인 배우자(피초청인): 여권 사본, 혼인 배경 진술서, 범죄 경력 증명서, 건강 진단서(결핵 검진 포함) 등.
3단계: 체류 및 영주권
체류 기간 연장: 비자가 발급되면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F-5) 신청: F-6 비자로 한국에서 2년 이상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 혼인 후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거나,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 허가 신청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구글,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