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동생은 유학원에서 “2년 안에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총 7,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여 AOS·LMIA 관련 영주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영주권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 법무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조차 상실했습니다.특히 유학원은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전혀 다른 프로그램(실제 접수: Alberta Express Entry)을 접수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AOS EE”**라고 설명하여 저희는 AOS를 신청했다고 믿고 약 7개월을 대기했습니다.또한 LMIA 비용은 캐나다 법상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임에도, 유학원 측이 이를 저희에게 청구하여 계좌이체로 지불하게 했습니다.더 심각한 점은 유학원이 법무사·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앞세워 이민을 알선하였고, 제 이민 서류 일부를 직접 수정하는 등 무자격 법률행위 및 무허가 이민알선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특히 유학원의 지시로 한국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 일부)를 조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주정부의 후원서가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피해는 2024년 1월경 처음 발생했으며, 저는 2024년 4월에 캐나다에서 귀국했고, 실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24년 8월입니다.현재 계약서는 PDF 파일로 보관 중(원본 분실), 결제는 모두 계좌이체로 진행되었고, 유학원과 직접적인 계약을 하였고 유학원은 한국 소재 업체입니다. 또한 AOS 신청 접수 내역을 요청했을 때 법무사로부터 EE 프로필만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저와 제 동생은 이 사건과 관련한 금전적·시간적 손해에 대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원하며, 관련 증거(영수증·송금내역·PDF 계약서·유학원·법무사와의 대화기록·주정부 거절 통지서 등)를 일부 보관 중입니다.사건검토와 향후 대응(환불·손해배상·고소·행정신고 등)에 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