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가 아무리 길게 남아있더라도
일단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고 맙니다.
따라서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면
ES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육로로 입국을 하는 경우라면
ESTA가 필수는 아닙니다.
F-1 비자 만료 후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ESTA로 충분하긴 합니다.
다만 F-1으로 체류하는 동안
어떤 문제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evis violation은
당연히 없어야하고
어학연수만 오래 했다든가
그 외 인지도 낮은 학교를 다녔었다든가
또는 학교를 자주 옮겼었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면
재입국이 크게 어려울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 보다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때라서
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할 것 입니다.
당연히 한국행 비행기표가 필요하고
왜 재입국을 하는지에 대해서
입국심사관에게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B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걸로 입국하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ESTA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