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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로 캐나다 여행후 미국 재입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서 교환학생 중인 학생입니다. 제 i-20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서 교환학생 중인 학생입니다. 제 i-20이 12/14에 완료되고 grace period 동안 뉴욕-캐나다-뉴욕-워싱턴DC-보스턴(캐나다와 뉴욕을 오가는 교통편은 모두 비행기가 아닌 육로입니다) 일정이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다시 와서 8-9일 정도 머물다가 인천으로 귀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 비자는 캐나다로 넘어가는 순간 만료가 된다고 들어서요. Esta를 발급 받으라고 하는데, 그걸로 뉴욕으로 재입국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i-94와 인천행 귀국 티켓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혹시 다른 방도가 있다면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e Period가 아무리 길게 남아있더라도

일단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고 맙니다.

따라서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면

ES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육로로 입국을 하는 경우라면

ESTA가 필수는 아닙니다.

F-1 비자 만료 후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ESTA로 충분하긴 합니다.

다만 F-1으로 체류하는 동안

어떤 문제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evis violation은

당연히 없어야하고

어학연수만 오래 했다든가

그 외 인지도 낮은 학교를 다녔었다든가

또는 학교를 자주 옮겼었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면

재입국이 크게 어려울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 보다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때라서

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할 것 입니다.

당연히 한국행 비행기표가 필요하고

왜 재입국을 하는지에 대해서

입국심사관에게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B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걸로 입국하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ESTA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