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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도박 시스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만들려고 하는데, 서버의 주 장르가 도박과 가챠입니다.가챠는 별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만들려고 하는데, 서버의 주 장르가 도박과 가챠입니다.가챠는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도박의 경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1. 캐쉬 -> 게임머니 까지는 되고 그 다음 게임머니에서 다시 현실 돈인 캐쉬로 환전하는 것이 불법인게 맞나요?2. 법에 저촉되지 않고 도박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정확하고 근거가 타당한 답변일 시 내공 퍼드립니다.)

[법률사무소로앤이] 노채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운영하시면서, 주된 콘텐츠로 도박과 가챠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시며, 게임머니의 현금 환전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 및 합법적인 도박 시스템 운영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게임머니 환전의 불법성 판단

① 게임머니를 캐쉬(현금)로 환전하는 행위는 형법 제246조(도박장소 등 개설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2조 등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현행법상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실의 금전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쉬를 게임머니로만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즉, 현금이 게임 내 재화로만 일방적으로 흐르고, 역환전이 불가능한 구조)은 불법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 법에 저촉되지 않는 도박 시스템 운영 방법

게임머니가 현금 등 재화로 환전되지 않도록 반드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방식으로도 게임 내에서 얻는 아이템, 게임머니, 포인트 등이 현실의 금전적 가치로 전환될 수 없어야 합니다.

가챠 시스템은 확률형 아이템 제공 방식으로, 현행법상 사행성 판단 기준은 게임 결과로 현실의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 등)이 제공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미성년자 보호, 사행성 판단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이용약관에 “게임머니 및 아이템은 일체 현금 또는 기타 재화로 환전, 교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⑤ 운영 중 외부 사이트, 제3자 거래 등을 통한 비공식 환전 경로가 개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주요 조항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환전 금지, 사행성 방지

▪️ 핵심 포인트

게임머니가 현실의 금전, 상품 등으로 환전되는 구조는 불법입니다.

일방향(현실 돈 → 게임머니)만 허용되며, 반대 환전은 금지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가챠)은 사행성 유발 요소에 주의하되, 환전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불법 도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서버를 기획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내드린 절차와 구조를 반드시 지켜 안전하게 서버를 운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변호하고 신뢰로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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