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로앤이] 노채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운영하시면서, 주된 콘텐츠로 도박과 가챠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시며, 게임머니의 현금 환전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 및 합법적인 도박 시스템 운영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게임머니 환전의 불법성 판단
① 게임머니를 캐쉬(현금)로 환전하는 행위는 형법 제246조(도박장소 등 개설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2조 등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현행법상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실의 금전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캐쉬를 게임머니로만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즉, 현금이 게임 내 재화로만 일방적으로 흐르고, 역환전이 불가능한 구조)은 불법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 법에 저촉되지 않는 도박 시스템 운영 방법
① 게임머니가 현금 등 재화로 환전되지 않도록 반드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방식으로도 게임 내에서 얻는 아이템, 게임머니, 포인트 등이 현실의 금전적 가치로 전환될 수 없어야 합니다.
② 가챠 시스템은 확률형 아이템 제공 방식으로, 현행법상 사행성 판단 기준은 게임 결과로 현실의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 등)이 제공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③ 게임산업법 제32조,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미성년자 보호, 사행성 판단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이용약관에 “게임머니 및 아이템은 일체 현금 또는 기타 재화로 환전, 교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⑤ 운영 중 외부 사이트, 제3자 거래 등을 통한 비공식 환전 경로가 개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주요 조항 |
|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 환전 금지, 사행성 방지 |
▪️ 핵심 포인트
① 게임머니가 현실의 금전, 상품 등으로 환전되는 구조는 불법입니다.
② 일방향(현실 돈 → 게임머니)만 허용되며, 반대 환전은 금지해야 합니다.
③ 확률형 아이템(가챠)은 사행성 유발 요소에 주의하되, 환전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불법 도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서버를 기획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내드린 절차와 구조를 반드시 지켜 안전하게 서버를 운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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