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목욕장 등 특정용도가 아니면 제2종근생 ->제1종근생은 기재변경없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재변경대상이라면 변경비용은 보통 임차인이 많이 냅니다.
임대인이 안받으면 그만이라. 그리고 임차인이 필요로인한 변경임으로 임차인이 내는게 맞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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