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필리핀 친구가 양육권을 갖게 될 수 있는 방법 (핵심: 자녀의 복리)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최선 이익(복리)'**입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고려 요소
자녀의 나이: 특히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머니의 양육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36개월 이상인 경우 실제 환경과 자녀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폭행 사실 (배우자의 귀책사유): 남편의 폭행 사실은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폭행 관련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상담 기록, 상해 사진, 폭행 목격자(친구분 등)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 환경 및 능력:
자녀와의 애착 및 친밀도: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봐왔는지,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감이 더 깊은지 등을 봅니다.
양육 의사 및 안정성: 친구분이 한국 체류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고, 자녀를 돌볼 시간과 정성,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
경제적 조건: 안정적인 소득과 재정 능력 (다만, 경제적인 부분은 양육비 지급으로 보완될 수 있으며, 친구분이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면 경제적 조건이 다소 부족해도 양육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적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자녀의 의사: 만 7세 이상의 자녀라면, 자녀가 원하는 부모에 대한 의견도 고려됩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한 조언
1) 변호사 선임: 국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은 복잡하므로, 외국인 이혼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폭행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남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경찰 신고, 진단서 등)를 모아야 합니다.
3) 양육 실태 입증: 친구분이 자녀를 직접적으로,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일상적인 양육 활동 증명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2. F-6-2 자녀양육비자로의 전환 및 체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F-6-2 (자녀양육)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6-2 비자 전환 조건
국민(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법원의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녀를 실제로 한국에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양육 여부 심사)
비자 전환 및 연장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F-6-1 비자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 등을 통해 양육권을 획득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F-6-2 비자로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6-2 비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 허가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보통 매회 3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요건을 갖추면 F-2-15 비자 등 다른 거주 비자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추가 고려 사항 (F-6-3 비자)
만약 친구분이 양육권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남편의 폭행 등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라면 **F-6-3 비자(혼인단절)**로의 변경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 소송 판결문 등을 통해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 양육권이 있는 경우가 체류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요약 및 다음 단계
1) 가장 중요한 목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남편의 폭행 사실과 친구분의 안정적인 양육 능력을 입증하여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 필수 조치: 즉시 외국인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남편의 폭행 관련 **증거(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등)**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3) 체류 자격: 양육권 획득 시 F-6-2 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이는 한국 체류의 안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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