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조건 유지는 잔금일(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전까지 다른 주택에 전입하거나, 세대원 중 누군가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합류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 댁(유주택 세대) 으로 전입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출 실행 전 부모님 댁에 전입하면 생애최초 요건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1.현재 주소 유지(전출 미루기)
집주인 동의가 있다면 12/12 잔금일 이후에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시점까지 거주중으로 표시되므로, 요건 유지에 유리합니다.
2.친구집 등 임시 주소 전입 (무주택 세대)
친구나 지인 댁이 무주택 세대라면 임시 전입이 가능합니다.
단, 실거주 증빙(보관이사, 생활용품 등) 관련 확인이 있을 수 있어,
보금자리론 실행 전에는 가능하면 현 주소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3.주민센터에 ‘일시 체류지’ 신고
전출은 하지 않고, 잠시 부모님 집에서 지내더라도 행정상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사 공백 기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시 체류지 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즉, ‘주민등록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잠시 다른 곳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심사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로 확인되지만,
대출 실행(잔금일) 전후로 전입기록이 변하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HUG(주택금융공사) 시스템은 주민등록 전입기록을 자동 조회하므로,
잠깐이라도 유주택 세대에 들어가면 생애최초 혜택 취소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12/12 잔금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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