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해외에서 여권 훼손과 비자 만료일이 동시에 임박하여 정말 당혹스럽고 불안하시겠습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서 그 막막한 심정을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 요지는 <호주에서 발급받은 긴급여권으로 발리 경유 후, 그 긴급여권으로 호주 ETA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로 파악됩니다.
I. 긴급여권과 호주 재입국의 위험성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계획은 입국 거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합니다.
(2) 대한민국 긴급여권은 원칙적으로 제3국 여행이나 경유가 아닌, 한국으로의 '긴급 귀국'을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3) 호주 이민성(ABF) 및 출입국관서는 워킹홀리데이에 관련하여 매우 방대하고 치밀한 DATABASE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워킹홀리에이 비자 만료 직후 긴급여권으로 ETA 재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비자 런(visa run)' 등 이민법 회피 시도로 의심하여 입국을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II. 가장 안전한 대안
(1)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은 현재 호주에서 즉시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정식 전자여권(일반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입니다.
(2) 비자가 만료되기 전 정식 여권을 수령하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호주를 떠나 한국이나 제3국에서 정식 여권을 받은 후, 그 새 여권으로 호주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컨대,
긴급여권으로 호주 재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호주 한국대사관에서 정식 여권을 먼저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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