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으로 인한 소송수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누가 어떤 절차와 서류로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송수계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된 뒤 상속인이 그 지위를 이어 소송을 재개하는 절차를 말하며, 적시에 정확한 자료로 재개 신청을 해야 불이익 없이 심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먼저 소송이 누구의 사망으로 중단되었는지에 따라 절차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원고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원고가 상속인을 특정하여 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한 후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재개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소송수계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변경 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신청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관계, 승계 범위,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 여부와 각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증빙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사망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 각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사실조회 결과나 등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인이 존재하면 그 사람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의 범위에 유의하여 그 지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전략적으로 공동소송인 전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분쟁의 일괄종결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불가분이거나 판결의 모순을 피해야 할 사안이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한 진행에 대해 상대방은 부적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원고측이라면 상속인 전원을 특정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고, 피고측이라면 상대가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진행할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히 부적법 항변을 제기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상속인을 특정하지 못해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인 조사를 위한 사실조회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 국세청 재산조회 등과 함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병행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하거나 불명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아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하면 됩니다. 주소 불명 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병행하여 소송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소 중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되었다면 중단기간 동안 진행기간은 정지되며, 수계결정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 각종 불변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수계신청과 동시에 필요한 서면을 준비해 두어 재개 즉시 제출하는 일정관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이나 판결의 집행을 염두에 둔 경우, 판결정본상의 당사자표시가 상속인 전원으로 적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강제집행 단계에서 불능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송달 절차가 필요하므로 헤이그송달협약 절차를 고려한 별도의 송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소송의 종류와 단계, 피상속인의 지위 원고인지 피고인지, 상속인 구성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그리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맞춤형 절차를 택하셔야 합니다. 당장 취해야 할 실무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관계등록부 일체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합니다. 둘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법원 사실조회를 준비합니다. 셋째, 소송수계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넷째, 상속인 특정이 곤란하면 동시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송달이 어려운 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병행합니다. 다섯째, 공동상속인 전원을 참여시키지 못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참여확보 또는 부적법 항변 등 대응전략을 정합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 법정 절차까지 감당하는 일은 마음과 체력 모두를 소모하게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계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급을 조절하며 증빙과 절차를 차근히 정리해 가는 일입니다. 상속의 사실관계가 곧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듯, 질문자께서 겪으신 사정과 노력도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법적인 길목을 하나씩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숨이 찰 때는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단계만 정확히 밟아가면 소송은 다시 움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의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