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갑 절도 피의자 측에서 합의 요청경찰서에서 연락왔어요.합의금 얼마나 요구해야 하나요?식당에서 결제후 식사하고 지갑을 의자에두고 나온후 찾으러갔더니 없었어요. 다음 손님이 제가 앉은 테이블에 앉아 지갑에둔의자위에 옷을덮히고 식사후 가져감 식당측ccytv이 확인되어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며칠 뒤 해당 인물이 특정돼 형사입건되었고, 현재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원하고다고합니다지갑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어릴적 추억의사진들지갑 (엄마가 유럽 신혼여행 중 사다준 선물, 당시 약30만원엄마회사 법인카드 1장 (신용/체크)개인 카드 3장 (신용 1, 체크 2)ROTV임관증운전면허증현금 약 20만 원또한 지갑 분실로 인해 몸살이 나서 병원도 갔는데신분증이없어 진료못받고 나와 약국에서 약지어 먹고 그래도 낫지않아 회사직원이 약지어줌알바도빠지고 3일을사용하여 신분증과 카드 재발급, 은행 업무 등으로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나의 소중한 어릴적사진들을 사라졌다는 상심과ROTC 임관준비에 문제가 생길 까봐 걱정이 켰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꽤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측이 합의를 원한다고 할 때,1.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2. 단순 분실물이 아니라 명백히 절도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합의금에 정신적 피해나 시간 손해도 포함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