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은 2021년 초 (1~2월추정) 보증금 1.2억원으로 다가구 주택에 1호실에 입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개월전부터 임차인은 퇴거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한다는 식의 답변 고지- 결국 임대인은 계약만료 이후 2023년 4,5월 경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는 말에 보증금 중 일부(3천만원)를 임차인에게 지급(이 때, 양 당사자간 감액계약서는 미작성)- 이후에도 신규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어 2024년 7월 경,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음.- 해당 주거지는 고시원 크기의 단칸방으로 결혼생활을 진행해야하기에 더이상 거주할 수 없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고 해당 호실에 일부 물건들을 두고 퇴실- 중간에 두고온 물건이 생각나 해당 호실을 들어가려했으나 출입 비밀번호를 임대인이 변경해두었으며 해당 호실을 숙박업(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활용하는 등의 행동을 보임. 이는 관할 지역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숙박 등록 불가한 시설로 확인으로 마무리- 감액계약서는 임대인을 다시 만나, 녹음과 기존 원 보증금(1.2억원)에서 중간에 전해받은 0.3억원을 고려, 0.9억원의 감액된 보증금의 계약서로 수정- 2024년 12월 승소 판결문을 획득했고 이와 동시에 타 채무자와 타 임차인이 별도 소송을 건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물건지가 경매 진행이 된 상황 속에서 최근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법원 등기로 수령- 법원에서는 보정 서류로 해당 감액계약서류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상황속, 이 서류가 최우선변제를 지급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지연이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