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반얀트리 부산 해운해 지체보상금을 이런 동의서를 쓰도 받을수 있을까요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신축공사는 24년 2월 14일 배관 용접 작업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신축공사는 24년 2월 14일 배관 용접 작업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용예정일(25년 5월)을 변경이용예정일(26년 8~9월)로 변경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수탁자 KB부동산신탁(주), 위탁자 루펜티스(주)는 수분양자들에게 아래의 “분양(공급)계약 변경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동의서를 쓰도 이용예정일부터 변경이용예정일까지 지체된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분양(공급)계약 변경동의서제2조(이용변경일 변경에 관한 사항)구분: 이용예정일, 변경전(분양계약서상): 2025년 2월 예정, 변경후: 2026년 8월~9월 예정.아너스회원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예정일을 변경된 이용예정일(이하 변경된 이용예정일“)로 함에 있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다만 위 변경된 이용예정일 이전에 위탁자 또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발생한 우기, 공사비 급등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변경된 이용예정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4조(아너스회원 자격 유지에 관하여)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아너스회원은 이번 화재로 인한 공기지연에 따라 이용예정일이 이와 같이 변경되었음에도 본건 아너스회원 자격(분양계약)을 유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 분양계약서 제3조 제2항(지체보상금)”을“이 콘도의 준공예정일까지 공사 지체 등의 사유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준공예정일부터 실제준공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제1항의 연체요율(연 8%)에 의거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공제한다. 다만, 위준공지체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병“이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병“이 운영하는 다른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에 관한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붙임: 분양(공급)계약 변경동의서 2매. 

반얀트리 부산 해운해 지체보상금을 이런 동의서를 쓰도 받을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의 지체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또는 관련 동의서에 지체 보상에 관한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건설사와의 계약서 또는 동의서에 지체로 인한 손해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한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배관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에 적용될 수 있다면, 해당 동의서만으로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계약서와 관련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지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거나, 공사 지연 사유가 계약상 또는 법적 처벌 대상인 과실 또는 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단계를 추천합니다:

1. 관련 계약서 또는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특히 지체보상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사고 원인과 지연 사유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세요.

3. 건설사 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청구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런 절차를 따르면, 동의서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