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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지체보상금을 이런 동의서를 써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신축공사는 24년 2월 14일 배관 용접 작업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신축공사는 24년 2월 14일 배관 용접 작업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용예정일(25년 5월)을 변경이용예정일(26년 8~9월)로 변경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수탁자 KB부동산신탁(주), 위탁자 루펜티스(주)는 수분양자들에게 아래의 “분양(공급)계약 변경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동의서를 써도 이용예정일부터 변경이용예정일까지 지체된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분양(공급)계약 변경동의서제2조(이용변경일 변경에 관한 사항)구분: 이용예정일, 변경전(분양계약서상): 2025년 2월 예정, 변경후: 2026년 8월~9월 예정.아너스회원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예정일을 변경된 이용예정일(이하 변경된 이용예정일“)로 함에 있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다만 위 변경된 이용예정일 이전에 위탁자 또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발생한 우기, 공사비 급등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변경된 이용예정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4조(아너스회원 자격 유지에 관하여)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아너스회원은 이번 화재로 인한 공기지연에 따라 이용예정일이 이와 같이 변경되었음에도 본건 아너스회원 자격(분양계약)을 유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 분양계약서 제3조 제2항(지체보상금)”을“이 콘도의 준공예정일까지 공사 지체 등의 사유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준공예정일부터 실제준공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제1항의 연체요율(연 8%)에 의거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공제한다. 다만, 위준공지체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병“이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병“이 운영하는 다른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에 관한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붙임: 분양(공급)계약 변경동의서 2매. 

대체로 동의서를 쓰면 지체보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보고 여유 있게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