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시며, 어머니 명의의 빌라와 땅, 채무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과 공동 명의 땅에 대한 권리 보호 방법을 알고자 하십니다.
▪️ 어머니 명의 빌라, 땅의 상속 및 소유권 이전 절차
①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분할협의서에는 누나 두 분과 질문자님, 즉 상속인 전원이 본인에게 빌라와 땅을 상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④ 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며,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납부가 필요하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어머니 명의의 채무(빚) 인수 절차
① 상속인은 채무도 상속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빚 전부를 부담하기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② 채권자에게 상속인임을 알리고, 협의서를 제출하면 채권자 명부 상 채무자가 질문자님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단, 금융기관 등 공식 채권자의 경우에는 추가 심사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채권자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공동 명의 땅(모르는 위치)의 확인 및 어머니 지분 보호
①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를 활용하여 어머니 명의 부동산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전국 부동산 통합 발급 서비스(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고인 명의 부동산 전체 목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③ 이를 통해 공동 명의로 된 땅의 위치, 지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한다면 상속등기 전 임시처분(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분증, 제적등본 |
▪️ 핵심 포인트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인감이 필수입니다.
② 어머니 명의 모든 부동산 및 채무 내역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공동 명의 땅도 사전에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상속등기 및 채무 인수 등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서면으로 남기셔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상속 절차는 가족 간의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증빙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머니의 유산과 권리를 온전히 지키실 수 있도록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고, 각 단계마다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