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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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과 보증보험에 대한 상담 임대차 전세 계약 만기 24년 9월 19일23년도 3월 임대인 변경
임대차 전세 계약 만기 24년 9월 19일23년도 3월 임대인 변경 ( 부모(전임대인) -자녀(현임대인,캐나다시민권자 )간 거래 부동산계약X 직거래로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현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해야하는데 전화번호 모름 /전임대인이 안알려줌만기시에 돈을 돌려주지 못할거같아 보증보험이나 소송을 미리 생각중전임대인 에게 전세계약 만기 내용증명 발송하고 만기후 보증금 반환 안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현 보증금 2억. 매매시세 2억 3천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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