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58

신랑 결혼식 불참 혼인무효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두 달 전 국제결혼를 하고 신랑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결혼식 전에

안녕하세요.두 달 전 국제결혼를 하고 신랑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결혼식 전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네요.참 허무합니다.당사자가 결혼식에 불참할 시, 혼인무효사유가 되나요?

아니요, 결혼식 불참 자체가 혼인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법률적 혼인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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