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44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이게 맞나요?! 결혼한지 3년됐고 무자녀에요. 시작할때부터 양가 도움 받지않고 서로 있는 돈으로

결혼한지 3년됐고 무자녀에요. 시작할때부터 양가 도움 받지않고 서로 있는 돈으로 반반 시작해서 나눌것도 없어요. 맞벌이에 생활비도 나눠서 꼬박꼬박 냈고, 타지역으로 이사오면서 직장이 없을때도 9개월간 실업급여에서 빠지지 않고 냈고, 서로 가정생활에 충실한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 매매할때 계약금, 예금, 차량등 혼인생활하면서 모여진 금액을 나눠야 되면서 이게 맞는건지 점점 물음표가 생겨요. 남편이랑 제가 초기에 결혼비용에 썼던 금액을 비율로 따져서 (남폄이 조금 더 많음) 혼인생활중 같이 모은 금액을 그 비율따라 나누고 있는데요. 결혼생활도 길지 않아서 각자 쓴만큼 가져간다는 식이에요.상담해보니 초창기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5대5가 맞다고 하는데, 남편은 서로 협의가 원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여도 따지고 하는건 소송에서나 가능한거고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결혼비용에 들어간돈을 다 회수하기엔 끝이 없을것 같아서여.,,,,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혼 3년 차, 자녀 없이 각자 부담한 결혼비용과 혼인 중 발생한 재산을 이혼 시 어떻게 나누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결혼 초 지출 비율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적 강제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5:5로 나누는 것이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입니다. 결혼 초 각자 부담한 결혼비용이나 기여 비율을 세세하게 따지는 것은 주로 분쟁이나 소송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③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그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결혼 전 각자 소유하던 재산(예: 결혼 전 예금, 차량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⑤ 실제로는 협의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나 초기 투자 비율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재산 목록 정리

① 협의이혼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니나,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② 혼인 중 취득한 재산(집, 예금, 차량 등)의 내역과 가액을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결혼 전 재산과 혼인 중 재산의 구분이 필요하므로, 통장 거래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결혼 전후 재산 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명

비고

혼인 중 취득 재산 목록

집, 예금, 차량 등

결혼 전 재산 증빙

결혼 전 통장 내역, 기여 입증 자료

재산분할 합의서(권장)

서명 날인 필요

▪️ 핵심 포인트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5:5 분할이 통상적입니다. 초기 결혼비용 기여 비율은 협의이혼에선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요소는 아니며, 소송 시에만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다면, 각자 동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도 무방합니다. 단,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합의서 작성이 바람직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방식과 기준에 대해 고민하시는 심정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5 분할이 일반적이니, 서로 충분히 대화하셔서 두 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분할 결과와 합의 과정이 명확히 남도록 서류로 정리해 두시면 혹시 모를 오해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법률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