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44
제발 도와주세요 부모님의 사기로 인해 집을 경매로 날리고 10년이 지나 경매장에서 땅을
부모님의 사기로 인해 집을 경매로 날리고 10년이 지나 경매장에서 땅을 하나 경매하였는데, 표지에는 132평 경매가 1억4천인데 4번 유찰로인해 5천 1백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오늘 잔금을 치르고 법률사무소에 등기를 하러갔는데 법무사님께서 이리저리 알아보시더니 공매먼저돼있던 거라고 제거는 지분이 13퍼라고 4평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네요그나마 이것도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권리 신고가 없으므로 위가등기는 말소돼지 않는다고 하고 가등기된 지분에 대해소유권을 상실할수도 있다고하는데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법률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아무것도 모르다가 지금 전부 날리게 생겼습니다저는 그냥 표지를 보고 132평 촌에있는땅을 낙찰받아서 컨테이너 하나놓고 살고 싶었을뿐인데무슨용어인지 모르는 것들로 인하여 제땅은 4평이며 이마저도 소유권이없을수있다고하면이런건 법으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살아 볼 방법이 없는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부모님 사기후 남의 집 지하에서 살다가 저역시 사기를 당해 회생을 작년 11월에 끝내고 1년동안 모은돈에대출을 받아 저땅을 산건데 사람 하나 살려주십시오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상황은 ‘전체 토지’가 아니라 ‘지분 일부(약 13%)’만 낙찰된 것이며, 그 지분에도 가등기가 걸려 있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132평을 사용할 수 없고, 사실상 4평 정도의 권리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권리분석 및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경매·공매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일반인이 표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 없이는 안전한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핵심 결론:
낙찰받은 것은 토지 전체가 아니라 지분 일부임
가등기 때문에 소유권 상실 위험 있음
전문가 상담을 통한 법적 대응이 유일한 방법
지금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반드시 부동산 경매 전문 변호사에게 권리분석을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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