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신고관련 도와주세요 24년 11월 27일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입니다.조부모님께 결혼 전 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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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세액”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계산은 세무사·세무서 상담이 꼭 한 번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제도상의 구조와 방향을 이해하실 수 있게, 개념과 체크포인트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제 구조 먼저 정리
기본 전제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한도와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부모 → 손자녀 증여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세대생략(손자녀)”에 해당해, 공제 구조는 ‘직계존비속’과 비슷하지만 세율 측면에서 할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공제(결혼·출산 공제)
2024.1.1. 이후,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추가 1억 원은 기존 직계존비속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이므로, 이론상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포함)”이고, 실제 공제 적용은 ‘언제, 얼마, 누구에게서,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포인트
2022년 11월(결혼 전) 3천만 원, 2024년 11월 혼인신고 후 5천만 원 + 2천만 원(예정) = 총 1억 원이라는 구조입니다.
3천만 원은 2022년 증여지만, 혼인과 상관없는 시기 증여로 볼 수 있고, 그 당시 기준 공제(직계존속 기본 공제)와 10년 합산 여부에 따라 처리됩니다.
2024.1.1. 이후 받은 5천만 원·2천만 원에 대해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조건을 충족한다면 혼인공제 + 기본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략적인 방향성(세금이 생길 가능성)
단순히 “총 1억을 받으니 1억 5천 공제 안에서 끝난다 → 세금 0원” 이렇게 보기는 위험합니다. 이유는:
① 2022년에 받은 3천만 원은 그 당시부터 10년 합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이고,
② 2024년 이후 혼인공제는 조건이 “2024년 이후 증여분 + 혼인신고 전후 2년”이기 때문에, 과거 증여와의 관계, 그리고 조부모라는 관계 특성(세대생략 할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총액 1억 원 자체는 “이론상 1억 5천 공제범위 안”이라, 조건을 잘 맞추고 신고를 잘하면 실제 세액은 0원 또는 매우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앞으로 조부모님께 더 증여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공제를 다 써버리기보다
3천만 원을 과거 증여로,
5천+2천(7천)만 원에 혼인공제를 중심으로 배분할지,
아니면 이번엔 최소 신고로 하고 향후 큰 증여에 공제를 남겨둘지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세액(예: 0원인지, 수백만 원인지)을 여기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실제 신고 전에는 증여일·증여자·금액·기존 증여내역을 모두 들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받아 보셔야 안전합니다.
3. 증여세 신고 방법·절차
신고 기한
각 증여금액별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0일에 5천만 원을 받았다면,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홈택스 기준)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 → “정기 신고(기한 내 신고)” 선택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증여자: 조부 또는 조모(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한 분이 1억이면 한 분 기준 10년 합산입니다.)
수증자: 본인
“과거 10년 내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사전증여로 입력
2022년 3천만 원, 2024년 이후 5천·2천만 원을 각각 증여일·금액으로 입력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 화면에서
혼인신고일(2024.11.27)을 입력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추가 1억 공제 적용 여부 체크
시스템이 자동으로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필요한 서류(대표적인 예)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부모–본인 관계 확인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일이 기재된 서류(혼인공제 적용 시)
증여 사실 입증 서류
조부모님 계좌 → 본인 계좌로의 이체 내역(입금내역 캡처 등)
필요 시 현금으로 받은 경우엔 입증자료(영수증, 차용증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메모 등)
자금 사용 내역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의 직접 요건은 아니지만,
LH행복주택 보증금, 기존 본인 저축 등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자료(보증금 납부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 등)를 가지고 있으면 향후 자금출처 조사 시 도움이 됩니다.
4. “최대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공제가 1억 5천까지 된다니, 1억은 다 신고해서 공제 다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
공제는 10년 단위 블록으로 묶여서 사용됩니다.
이번에 1억을 전부 신고하면서 공제를 다 써버리면, 같은 조부모님으로부터 10년 안에 추가로 받는 금액은 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향후 계획이
“조부모님이 이 1억으로 끝나고, 이후엔 부모님이 주로 지원해 주실 것 같다”면 지금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편할 수 있고,
“앞으로도 조부모님이 조금씩 더 도와주실 것 같다”면,
지금은 필요한 만큼만 신고·공제 적용하고,
나머지 공제 여유를 남겨두는 전략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적으로 권장드리는 다음 단계
정리 자료 만들기
엑셀·종이에 다음 네 칸만 표로 정리해 두면, 세무서나 세무사가 상황을 바로 이해합니다.
증여자(할아버지, 할머니 등)
증여일
금액
당시 본인 혼인 여부(미혼/기혼)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
“조부모님으로부터 2022년 3천, 2024년 이후 5천+2천 = 총 1억을 받고, 24.11.27 혼인신고한 상황에서, 혼인공제와 기본 공제를 어떻게 나눠 쓰는 게 좋은지”를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앞으로 추가 증여 가능성
부모님으로부터도 별도로 증여받을 계획이 있는지
를 함께 알려주면, “조부모 쪽 공제”와 “부모 쪽 공제”를 어떻게 배분할지까지 설계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대비
본인 명의로 모은 3천만 원 + 현재 5천만 원 자산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자금이 쌓인 계좌의 거래내역(월급 입금, 저축, 군복무 중 적금 등)
LH행복주택 보증금 납부 내역
을 간단히 파일로 정리해 두면, 혹시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증여세 얼마”를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질문에 주신 1억 규모와 제도 구조를 보면, 조건을 잘 맞춰 설계하면 세 부담은 상당히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과거 3천만 원 포함 10년 합산, 조부모 → 손자녀 세대생략, 앞으로 추가 증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니, 위 정리자료를 들고 세무서 민원실이나 세무사 무료상담을 한 번만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