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48

국내ETF 매도와 자녀 인적공제 미성년 자녀 일반 주식 계좌에 KODRX S&P500이랑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만

미성년 자녀 일반 주식 계좌에 KODRX S&P500이랑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만 가지고 있습니다.자녀 인적 공제에 수익이 100이 넘으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요국내상장ETF로 낸 수익은 분리과세라 인적공제랑 관계없다는데 맞나요? 300정도 수익인 상황이구요, 오늘 다 팔아도 인적 공제에서는 안빠지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일반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려고 매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자녀분의 미래를 위해 미리 자산 관리를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KODEX S&P500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 소득 요건을 따질 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되지 않고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익이 약 300만 원 정도라면 전량 매도하시더라도 자녀분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연금저축 계좌로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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